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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6나9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경 충남 태안군 C의 토지 및 노후 건물을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 및 신축한 후 이사를 들어갔는데, C 이장인 피고가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고 극심한 방해행위를 하여 원고의 거주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원고에게 이사를 가라고 압박하여 원고는 주택을 급히 처분하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주택 급매각으로 인한 손해 32,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42,000,000원 중 일부인 1,700만 원과 원고의 마을협회가입비 2,000,000원을 합한 1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경 충남 태안군 D(후에 D 및 E 토지로 분할되었다)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위 마을로 이사한 사실, 원고가 2012. 2. 8. C 이장인 피고에게 마을회비 2,000,000원을 납부한 사실, 원고가 2015. 3. 27. F, G에게 위 C 토지 및 건물을 모두 매각하고 마을을 떠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마을 주민을 선동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도록 괴롭혔다

거나 원고에게 이사갈 것을 압박,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마을로 이사를 들어간 이후 기존 농로를 차단하는 등 행위를 하여 이웃주민들과 불화를 겪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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