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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4 2015구단6174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은 1993. 8. 13. 업무상 재해로 화상, 뇌지주막하 혈종 등을 입고 1995. 5. 1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1호로 결정되어 피고로부터 1995. 5.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02. 8. 23.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였음에도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생각으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2. 9.부터 2013. 8.까지의 기간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는 피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명목으로 합계 381,831,540원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6.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381,831,540원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75,885,500원의 2배인 151,771,000원에 대한 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야 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당이득금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금 75,885,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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