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7. 1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주 취 상태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601-32 생 거 진천 농 다리축제 장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장 대리 353-1까지 약 20km 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