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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14 2013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9.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E에서, (주) F 등 거래처로부터 대금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당시 대출금이 1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어 관례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인 두 달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물품을 팔아 얻게 되는 수익은 위와 같은 채무에 속칭 돌려막기하거나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제 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21,600원 상당의 산업용 축전지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9.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984,000원 상당의 산업용 축전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대리점에서, (주) F 등 거래처로부터 대금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사실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도 상당 부분 누적되어 있어 한 달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물품을 팔아 얻게 되는 수익은 위와 같은 채무에 속칭 돌려막기하거나 매월 약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2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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