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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합1052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66,509,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8. 1.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32,234㎡을 정비구역으로 하는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9. 2. 22. 피고에게 ‘D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매도청구 최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최고서를 발송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해달라고 최고하면서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최고서는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제3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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