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앞서 본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R도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63 쪽)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