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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6 2013고단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의 주거지에서 알콜중독자인 피해자의 딸 C와 함께 자주 술을 자주 마셨다.

피고인은 2012. 6. 23. 21: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딸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방안에 있던 중 이를 못마땅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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