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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6노701
강간치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다음 날인 2015. 10. 3. 경찰병원에 가서 증거 채취를 한 것 이외에 위 상처에 관하여는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고, 열흘이 지난 2015. 10. 12.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그 다음날 허벅지 부위의 멍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 자를 주점 내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해당 유흥 주점이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곳 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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