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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3. 12. 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는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지하에 있는 막대한 자금을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30억 원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양성화하는 돈의 일정 부분만 세금으로 받고 지하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주를 섭외하였는데 위 자금주를 움직이려면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D는 믿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투자하라. 만약 돈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내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가 추진한다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은 아무런 실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3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주를 섭외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과 D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D 명의의 자산도 없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과 D가 지정한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1. 6.경 피고인과 D가 지정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C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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