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7 2020가단65633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1. 20.자 2009가소11493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11. 20.자 2009가소11493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