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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누329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9.경부터 1994. 12. 7.까지 C, B광업소, D 주식회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E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괴저 괴저(壞疽) : 괴사로 인하여 환부가 탈락 또는 부패하는 증상 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양측 수부)’(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16. 4. 26. 피고에게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면서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며, 진동 노출 작업을 중단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위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신청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로 증상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가 1974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채굴작업 시 착암기, 드릴, 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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