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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단640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12.경부터 1994. 12. 7.까지 B광업소, C, D 주식회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9. E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내원하여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양측 수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특별진찰에서 실시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 색조변화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며, 진동 노출 작업을 이직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2016. 10. 3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경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4.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경부터 1994.경까지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굴작업시 착암기, 드릴, 콜픽, 망치(오함마) 등 공구를 운용하면서 수시로 진동 작업을 장시간 장기간 수행하여 손을 비롯한 온몸에 진동을 느끼는 등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8년간 광산에서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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