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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두463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81. 12.경부터 1994. 12. 7.까지 B광업소, C, D 주식회사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9. E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양측 수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 21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4.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진동 노출 작업을 그만둔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 수행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제1심법원은 F병원장에게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감정촉탁의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창백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는 겨울철에 손가락의 색조변화, 감각이 무뎌짐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은 과거 20년간 진동공구 사용에 의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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