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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2054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3,60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2012. 8.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한 사실, 별지 1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피고 B의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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