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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04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H, I, J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K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1.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4.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영등포구청장은 2016. 3. 21.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피고들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 F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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