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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658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73,60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8.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임차인이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피고 D은 이 사건 3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의제기로 수령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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