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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264642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73,60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8.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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