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8』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3. 22:5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3. 23:1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24세) 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에 신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3: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2 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거제 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F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742』 피고인은 2016. 11. 5. 00:20 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I( 여, 48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9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5. 23:00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도우미 1명과 맥주 1 박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06. 01:00 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