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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10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상승산업건설의 각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티엠이앤씨의 부대항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피고 상승산업건설”을 “피고 주식회사 상승산업건설”로, 제4쪽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5쪽 제13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6쪽 제1, 2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제4쪽 제8, 9행의 “일부 증언,” 다음에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를 추가하며,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노무수급인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피고들은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부수적 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PC저류조의 가조립 작업에 관하여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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