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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67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편집국장”을 “발행인”으로, 제3쪽 제20, 21행의 “법조신문”을 “법보신문”으로, 제4쪽 제15행의 “위 다, 라.항”을 “위 나, 다항”으로, 제6쪽 제11행의 “피고 A, B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피고 A은 발행인으로서, 피고 B은 기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의 거시증거에 “을 제19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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