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4201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제1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을 제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제1심 감정인 I은 감정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쌍방이 제출한 자료를 최대한 검토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증축된 건물을 실측하면서 감정을 진행하였던바, 제1심 감정인의 I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으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