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0 2014고정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농협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