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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8고단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아래 각 변제기 전이라도 한 달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주변 지인이나 대부업체 등에 9,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10. 경 2,500만 원( 변제기 2012. 5. 30.), 2010. 5. 27. 경 1,000만 원( 변제기 2010. 12. 30.), 2010. 8. 5. 경 현금 500만 원( 변제기 2010. 10. 20.), 2010. 9. 17. 경 현금 2,000만 원( 변제기 2011. 10. 17.)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 증서 사본 5매( 증거 목록 2번)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급여자료 분석), 분석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 회생사건기록 첨부 - 채무금액 확인), 개인 회생 사건기록 [ 피고인 측은 피해 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모두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2011. 2. 경까지만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1. 7. 경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후 최근까지 약 7년 간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당시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고객 대신 납부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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