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의 채무 자인 공소 외 E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할 테니 5,000만원을 빌려 서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11. 10. 2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공증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억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정을 감춘 채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인 2011. 12. 26.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 전 차용증, 계좌거래 내역, 약속어음
1. 피고인의 개인 회생신청 내역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소개로 만난 피해 자로부터 2011. 10. 20. 5,0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1. 12. 26. 로 정하여 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1. 27. 175만 원, 같은 해 12. 23. 1,575만 원, 2012. 3월부터 2012. 6월까지 사이에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개 회 78036호로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개인 회생 절차 개시신청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차용금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