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2019고단419호, 2019고단924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9』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태안군 B에 있는 C 태안지국 앞길에서, 그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태안군 B에 있는 C 태안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F시장 기계공구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24』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26. 19:00경부터 같은 달 27.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스타렉스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47』
4.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8. 14:43경 보령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M 빨강색 마티즈 차량을 차량 내에 보관된 자동차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14:43경 보령시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N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