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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0 2013고정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3. 28. 19: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G이 피고인 에게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C은 술상을 엎은 후 소주병을 집어던졌고 피고인은 G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찾아온 G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과 C은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퇴거요

구를 거부하여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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