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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3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3. 1.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3.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9. 9. 0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국도상에서, 그 이전 부산시 기장군 소재 기장군청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으로 향하던 중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아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대리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9. 06:35경 울산 남구 D 편의점 앞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주취자를 깨웠더니 편의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면 다냐, 경찰차 한 번 타보자, 씨발 좆같은 것’이라며 경찰차 문을 막무가내로 여는 것을 경찰관 F 등이 제지하며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집도 없고 이름도 없다.

씨발놈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나는 경비원이다

한번 붙어볼까, 너거들 나한테 이길 수 없어 한주먹이면 끝이야, 야 너 이리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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