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5:10경 의정부시 금오로 1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땅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 안에서 소변을 보려하여 위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길에서 소변을 보려하여 위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이, 씹할,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두 주먹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몸을 밀치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