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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4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씹할 놈아, 집에 꺼져라.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저씨, 집에 가서

자. 나랑 한번 붙어볼까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

"라며 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잡아 밀고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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