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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노26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일부 이유무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서,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다소 관련 있는 범행으로서 택시의 승객인 고등학생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택시의 승객인 술 취한 여성을 준강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고소취소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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