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12.12 2019노3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