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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7노78
준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6 째 줄 ‘ 피해자를 밀어냈음에도’ 는 ‘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를 잘못 쓴 것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고치고, 4쪽 6 째 줄 다음에 “ 신 상정보 등록 : 등록 대상 성범죄인 준강간 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는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원심 판결 선고 당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판결서에 해당 이유 기재를 누락하였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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