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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8: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장로 89(광장동)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호텔 쪽에서 D중학교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이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고 발생 장소 및 당시 보행자 신호상태 피고인 운전차량에 설치된 위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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