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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09 2019도6383
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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