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3.20.선고 2014도16337 판결
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사건
2014도16337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명예훼손 )
위반 ( 음란물유포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0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3544 판결
판결선고
2015. 3.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훼손 ) 죄에서의 명예의 주체인 사람 및 거짓의 사실 적시,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그 정도, 형법 제15조 ( 사실의 착오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