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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9:45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번지불상 건물 앞 도로로부터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동종전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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