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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9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09. 10. 14. 03:13경 울산 울주 온산 온산휴게소 도로, 같은 날 11:19경 울산 울주 청량 덕정주유소 도로, 같은 해 11. 19. 03:57 울산 울주 청량 개산교차로, 같은 달 28. 02:03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부 1km , 같은 해 12. 19. 03:47 울산 동구 고려화학 도로, 같은 날 04:02경 울산 남구 선암역 도로, 같은 날 04:06경 울산 울주 청량 개산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열람(수사기록 97쪽)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 위반사진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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