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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합54882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 A는 2013. 7. 12.경 박트로반, 에스로반, 데스오웬을 도포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는 재발하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을 주소로 피고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증상을 소양성 양진 진료기록에는 ‘PPD(Pigmented purpuric dermatitis,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Prurigo pigmentosa, 소양성 양진 또는 색소성 양진)’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진단하고 답손(dapsone)을 처방하면서 2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하였다.

3) 원고 A는 2013. 7. 3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부 상태가 호전되어 병변이 거의 소실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답손 투약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 내원일인 2013. 8. 16.까지 17일분의 답손을 처방하였다. 4) 원고 A는 2013. 7. 31.경 37.6℃의 열이 있다가 같은 해

8. 1.부터 2일 간 40℃의 고열이 지속되어 일반 의원을 통하여 약물치료(항생제 포함)하였으나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2013. 8. 3.경 열이 37.6℃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4. 다시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5) 원고 A에 대한 신체검진 결과 발진, 양쪽 볼이 붉은 얼굴, 인후통, 인후발적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경한 백혈구 감소증, 적혈구 감소, 간효소 수치 증가, 혈색소/헤마토크릿감소(빈혈), 염증 수치(CRP, ESR 증가, 총 빌리루빈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열 증상과 종합하여 간염 및 약간의 골수 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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