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1시간 만에 스스로 신고를 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처분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73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의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으로, ‘2015. 7. 13. 05:08 사고 현장에서’의 부분을 ‘2015. 4. 13. 05:08경 사고 현장에서’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