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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G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과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주한 거리가 사고 장소로부터 비교적 멀지 않은 거리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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