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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7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2017. 8. 24. 20:30 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세종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307에 있는 아이 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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