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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8고단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평 현 치안 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위 이현동에 있는 서구 구민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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