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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합545862
처분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5. D 도시개발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E(‘시행사’)과 사이에 ‘사업참여 기본약정’을 맺고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나. 시행사는 2009. 6. 30.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이하 모두 합하여 ‘1차 대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합계 295억 원을 대출하였고(‘1차 대출’),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남양주시 C 임야 1,539㎡(‘이 사건 토지’)는 L(1,539분의 1,339), M, N(각 1,539분의 100)이 공유하고 있었다. 시행사는 1차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L, M 지분에 관해서는 2009. 7. 10., N 지분에 관해서는 2009. 7. 20. 각각 신탁계약(이하 합하여 ‘1차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차 신탁계약은 위탁자를 L, M, N, 수탁자를 피고,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1차 대주, 채무자를 시행사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다

(원고는 N 지분에 관해서만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포함되었다). 1차 신탁계약 특약조건 제3조(‘이 사건 조항’)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시행사는 2010. 10. 11. O 유한회사(‘2차 대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200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2차 대출’).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2010. 10. 15.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가 P주식회사(‘P’)로 변경(‘2차 신탁계약’)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수탁자가 변경되지 않았다.

마. 시행사는 2010. 12. 21. Q 주식회사(‘3차 대주’)로부터 기존 차입금의 상환,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 충당 등의 목적으로 5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3차 대출’), 대출실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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