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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31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은 2017. 12. 23.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사망 및 피고 D의 후견인 지정 (1) 소외 F와 소외 E은 1992년경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원고 A(G생), 원고 B(H생)이 출생하였는데, E은 2008. 6. 5. F와 협의이혼을 하고 친권자로 지정되어 원고들을 양육하다가 2009. 7. 5.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들의 고모이며 피고 D은 원고들의 할머니이다.

피고 D은 2009. 9.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F를 상대로 F의 원고들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선고의 소(2009느합3호)를 제기하면서 F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일부정지 신청을 하여 2009. 9. 29.자로 인용결정을 받았고(대행자 피고 C), 이후 진행된 위 소에서 2010. 1. 11.자로 F가 원고들의 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고 D이 원고들의 후견인이 되기로 하는 취지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3) 원고 B은 2009. 5.경부터, 원고 A는 2009. 7.경부터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 C의 원고들 재산관리 및 원고들의 독립 (1) E은 사망 전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K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고, 피고 C는 E 사망 이후 원고들의 후견인인 피고 D의 명의로 위 각 보험회사에 E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2. 5. 110,237,278원을,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은 2010. 3. 11. 및

3. 17. 두 차례에 걸쳐 107,516,945원을 피고 D의 농협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피고 C는 위 돈을 자기압수표 및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자신이 관리, 사용하였다.

(2) 원고 A는 2009. 7.경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2011. 7.경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합계 9,137,99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피고 C가 관리, 사용하였다.

(3) 원고 B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던 2012.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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