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06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7. 1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피고는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재개신청에 따라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