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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구합1767
토지대장경정및 등기말소촉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경정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 촉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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