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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02875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300,000원 및 2020. 5.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 2018.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25일 선불), 관리비 월 1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8. 4. 25.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단기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5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료가 1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자발적으로 퇴실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0. 1. 14.경 기준으로 1기 이상의 차임인 6,332,258원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기 직전인 2020. 3. 9.경 1,000만 원을, 2020. 4. 21. 100만 원을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 금원을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 충당한 후 2020. 5. 24.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는 230만 원이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5. 24.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1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230만 원을 연체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차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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