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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7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거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의 싸움의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CCTV 촬영 내용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속 입술이 찢어지면서 안경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싸움을 말렸던

H 역시 피해자 F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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