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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52946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2,014,862원과 그 중 33,572,344원에 대하여 2015. 1. 29...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3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이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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