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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10.28.선고 2019르21143 판결
이혼등
사건

2019르21143 이혼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9. 9. 20. 선고 2019드단3529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혼인취소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중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지인 병의 소개로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고, 2013. 7. 29. 원고와 피고 명의의 혼인신고서(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서'라 한다)가 부산 ○○구청장에게 접수되어, 원·피고가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07. 정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고, 2011. 무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 10.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으며(부산가정법원 2011호6712호), 2012. 기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7. 17. 부산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이혼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남편, 부모 기재란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필적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피고의 필적으로 드러났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여부는 혼인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과 부모 기재란을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는 등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부산 00구청에 원고, 피고, 증인들이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남편 기재란, 아내 기재란 및 증인 기재란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과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 당시 원고가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병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고 15일 만에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거나(피고의 제1심 2019. 6. 14.자 답변서 참조), 기와 혼인신고를 하고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12. 12. 24. 병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13. 3.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7. 29.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피고의 이 법원 2020. 5. 11.자 항소답변서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뜩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기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 졌고, 원고는 피고와 기와의 이혼소송 사실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2013. 7. 29.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7. 29. 부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혼인취소 청구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혼인무효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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